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7일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서경찰서에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개입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 전 대표는 이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