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당시 인연 맺은 교도관 도움
'증거 폐기' 증언만으로 진실 규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56)씨가 모방범죄로 일단락된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10월 7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사건으로 구속돼 20여년간 형을 살고 나온 윤모(당시 22)씨가 교도소 복역 당시 인연을 맺은 교도관의 도움으로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8차 사건 증거물이 모두 폐기되면서 DNA 감정 등 과학수사가 불가능해 진실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경찰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씨는 복역 당시 10여년간 근무했던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이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 침입해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989년 7월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방사성동위원소감별법 감정 결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윤씨 자백 등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자신이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씨는 재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추가 과학수사 감정은 불가능하고 과거 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태다.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검찰에 송치했는데 최장 2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거물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과정이나 기소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과학수사가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용의자와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