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전임 총장 때부터 해온 '반대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윤 총장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시기와는 사뭇 다른 기류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문 전 총장 시절 국회에 수사권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을 필두로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벌였다. 문무일 당시 총장의 공개 반발에 일선 검사들도 법안 저지에 적극 가세했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국회에 개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 개혁 사항을 놓고 청와대와 교감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취임 후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 수뇌부 분위기도 어느 순간 바뀌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의 방향이 원래 취지와 달리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다가 윤 총장 체제에 들어선 뒤 크게 달라졌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반대하지 않을 뿐 사실상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출신 A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확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개혁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낼지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이 내심 바라는 것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조계 내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활동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월 구성한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의 개혁안 반대 입장이 기존 검찰의 반대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며 "TF 활동에 검찰이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취임 후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윤 총장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시기와는 사뭇 다른 기류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문 전 총장 시절 국회에 수사권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을 필두로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벌였다. 문무일 당시 총장의 공개 반발에 일선 검사들도 법안 저지에 적극 가세했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국회에 개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 개혁 사항을 놓고 청와대와 교감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취임 후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 수뇌부 분위기도 어느 순간 바뀌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의 방향이 원래 취지와 달리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다가 윤 총장 체제에 들어선 뒤 크게 달라졌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반대하지 않을 뿐 사실상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출신 A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확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개혁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낼지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이 내심 바라는 것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조계 내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활동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월 구성한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의 개혁안 반대 입장이 기존 검찰의 반대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며 "TF 활동에 검찰이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취임 후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검찰개혁 논의기구에 검찰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