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토동 '소유권 없이' 분양
'계약일자 거짓' 적발건 98% 달해
과태료 총 5억여원… "근절 계속"

가치 없는 땅을 로또 수익률로 현혹해 지분거래 형식으로 중개해 피해자를 양산해온 '기획부동산'(8월 28일자 9면 보도)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철퇴를 빼 들었다.

도는 경인일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천844건을 분석해 불법행위 4천46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도에 따르면 A토지정보와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려고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거래법 위반 2천25건에 대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1건당 25만원 꼴)했고, 나머지 2천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위반이 4천40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8.7%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한 경매법인 직원은 인터넷 블로거 활동을 하며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성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2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은 기초지자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앞서 도는 지난 1~4월 총 3천691차례의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 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이중 절반 이상인 20곳의 법인 소재지가 경기도였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가능동 산24의35,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64의8 등 총 22필지에서 지분거래가 다발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