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전반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조씨의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구분했다. '주요 범죄'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 역시 지난 8월말 관련자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와 형사고발이 이어졌고, 사모펀드·웅동학원 등 수사의 다른 갈래와 같은 경위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소송과 채용비리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두 축"이라며 "두 가지 모두 조씨의 핵심 혐의로 보고 있으며 별건 수사라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 검찰은 전날까지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한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이 포함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일정 차질 불가피
정경심 교수 주중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9-10-09 21:23
수정 2019-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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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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