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건이 9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다.
이 중 9건이 노출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공익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신고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됐다.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사건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이들의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에 그쳤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권익위는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