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01000724400034031.jpg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모습.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받는 와중에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은)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