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10일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보안 강화 차원에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해 수사와 공보를 명확히 분리해 수사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일선 검찰청은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1일 검찰은 3개 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4일 공개소환 금지, 7일 심야조사 폐지 등 방안을 내놨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