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470억 대신 부담하는 꼴
도의회, 보조금 페널티등 규정 발의
"이미 미납학교 삭감 상황 '법제화'"
일부 학부모 "학생만 불이익" 반발
8월이어 이달에도 상임위 심의 보류


전국적으로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경기도의회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7.3%(2018년 기준)로, 나머지 3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태를 공개하는 등 납부율 개선을 위해 나선 상황이고,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도 납부실태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210개 학교가 법정부담금으로 537억9천여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학교가 내놓은 법정부담금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12.81%(68억9천여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47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립학교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 김경희(민·고양6)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 보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잇따른 반대의견에 지난 8월 제338회 임시회에 이어 오는 15일 예정된 제339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법인부담금의 전입률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보조할 수 있고, 전액 납부할 경우 추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그간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페널티를 부과하던 것을 명문화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와 학부모들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결국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배정에 의해 학교가 선택되는데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은 교육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의 3% 범위 내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학부모 등이 조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