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최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청원은 SNS에 그 영상이 공개·공유되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대상으로 채택된 직후, 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났던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주범 격이던 15세 A군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통해 감형받았고, 나머지 10대 3명은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모두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소년 강력범죄인데, 2심 때 형량으로만 따진다면, 가해자 중 일부는 빠르면 내년 여름에 출소할 요건이 된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017년 9월 청와대의 '제1호 청원 답변'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실질적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조 장관의 답변이었다. 이어진 2차, 3차 청원 답변에서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잔혹한 청소년 범죄는 또 터졌다. 4차 청원 답변에서야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다시 국민적 공분이 다섯 번째 청와대 답변을 이끌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법과 제도 전반을 꼼꼼히 분석해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실행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