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포함 조건 사업승인 받아
완공계획 4년 지나… 착공도 안해
변경 움직임에 시민들 "우롱하나"
업체측 "비용 부담… 현실화 필요"


지난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체육시설) 당시 축구장, 수영장 등 주민지원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써닝포인트CC가 수년간 착공을 미뤄오다 뒤늦게 이들 시설의 대폭 축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써닝포인트CC는 이들 주민지원시설을 2015년 말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개장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오다 최근 축구장, 놀이광장, 산책로 등 주민지원시설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써닝포인트CC는 지난 2009년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734 일대 131만4천여㎡ 부지에 대중골프장(18홀)으로 허가를 받아 2012년 9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써닝포인트CC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28만6천여㎡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휴게소 2개를 1단계로, 8만여㎡부지에 축구장(1만9천여㎡), 보조운동장(5천여㎡), 골프연습장(연 면적 1만3천여㎡, 거리 120m), 피칭연습장(4만2천여㎡), 수영장(체육관, 8천여㎡) 등 주민지원시설 설치를 2단계로 나눠 승인을 받아 2013년 5월 용인시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2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1회 연장한 뒤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각종 주민지원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로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용인시 행정력과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늦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만약 용인시가 골프장의 요구대로 주민시설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골프장 측과 용인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골프장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이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