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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350여만명에 이르고, 담당 사건 수는 1천101만개다.

전국 18개 지법 중 각각 5위와 7위로,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 의원은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더욱 시급한 이유는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북부 주민이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가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의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이다. 고법 소재 지역을 빼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주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