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350여만명에 이르고, 담당 사건 수는 1천101만개다.
전국 18개 지법 중 각각 5위와 7위로,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 의원은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더욱 시급한 이유는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북부 주민이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가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의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이다. 고법 소재 지역을 빼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주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