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세정관계자들은 23일 수원시 경기도립박물관에서 99년도 「제2회 지방세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4건의 세법 개선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지자체들은 이 개선안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관광지의 입장료와 숙박요금 등에 대한 10%의 관광세를 신설하고 고가의 재산가치가 있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의 입법예고로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7-10인승 승합차(전체 승용차의 11.8%)의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도 2003년으로 2년 앞당겨 시행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역시 광물채굴 업체와 바닷물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에까지 확대부과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 변경시 30일 내에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장에 자동차 주소지 변경난을 추가하는 것 등 불합리한 과세제도의 개선안도 내놓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선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분석하고 각 자치단체가 세수확대 방안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의견을 결집시킨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