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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연합뉴스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 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서를 제출한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대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도 재심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정보공개 요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록 사본에 대한 등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