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21일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동결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북한과의 향후 핵협력을 규제토록 하는법안을 305대 120으로 가결했다.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길먼 위원장이 지난 5월 하원에 제출한 「99년도북한 위협감축 법안」중 북한의 핵 관련 부분을 분리해 수정한 것으로 국무부의 예산편성 수권법안에 첨부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전면 준수하고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시설 및 정보에 대한 접근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지난 94년 미국과 체결한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충실한 이행 여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핵무기 개발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의 중단 여부 등을 확인토록 요구하고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 의회가 상하 양원의 공동결의안 형식으로 동의해야만 향후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만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측과 체결할지도 모르는 「핵관련 물질, 시설, 부품 및 상품, 용역, 기술 등의 직.간접적인수출 또는 이전」에 관한 협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길먼 위원장이 지난 5월 19일 하원에 제출한 북한 위협감축법안의 제5항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를 공급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요청한 5천500만달러의 2000년도 예산과 관련, 금창리 지하시설, 영변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 보관 및 농축우라늄 개발 중지 등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남북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美하원 北핵협력규제 법안 가결
입력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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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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