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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 수색 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덮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포함돼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오픈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덮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6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