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ASF 피해 농가 국세청 직권 세정 지원을"
권칠승 "도시公 R&D 성공과제 97% 특허출원 전무"
홍철호 "빚더미 인천공항公 임원 폰 지급·요금대납"
홍일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 편법·부정 단속"
정유섭 "가스기술公 간부 9명 3년간 부당 휴일수당"
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4년 몰카범죄로 기소한 1천513건 중 78건(5%)만 약식기소 처분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2천280건 중 749건(32.8%)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몰카범죄 사건 4건 중 1건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 몰카범죄는 2014년 3천436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6천842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몰카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살처분 두수에 따른 세액공제안을 거론하며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신청이 없으면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처럼 복잡하게 피해농가를 과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보상금 자체를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 상식에 부합한다"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피해농가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직권으로 공제·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기간 '완료 및 성공'으로 꼽은 39개 과제 중 98%(38개)를 특허 등록은 물론 출원조차 하지 못했다.
사업화 성공률 역시 0%였다. 권 의원은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라며 "단기적인 '성공' 판정을 넘어 중장기적 기준 확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의 재정으로 임직원들에게 4천452만원 어치의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1억1천849만원의 요금을 대납하는 등 방문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수 억원의 연봉을 받는 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공사의 재정으로 휴대전화기를 지급하고 요금을 대납할 수 있는 공사의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휴대전화기 지급과 요금 대납이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관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했지만,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16~2019년 휴일 수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천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