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발모제 등 소비자 현혹 영상
소셜미디어 피해 경험, 작년 28%
적발 어렵고 처음엔 경고처분 그쳐
3년째 연애를 하지 못한 박모(33)씨는 향수만 바꾸는 것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바로 결제를 했다.
한 남성이 해당 향수를 뿌리자 일반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인데, 마침 향수가 떨어진 박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만원 가량을 투자하는 셈 치고 구입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결과, 향기는 10분도 채 유지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화학 약품 냄새가 강해 오히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른 나이에 찾아온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던 이모(31)씨는 유튜브를 통해 탈모에 좋은 음식 관련 동영상을 보던 중 탈모 개선 제품 광고를 보게 됐다. 실제 효과를 봤다는 후기와 댓글에 이씨는 과감히 결제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한 지 한 달 넘게 지났음에도 이씨의 머리 상태는 그대로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광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에 도 넘은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경험은 2016년 23%에 이어 2018년에 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를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적발이 어려울뿐더러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고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벌금보다 많다 보니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홍보 대행업체 관계자는 "과거 포털사이트가 최적의 홍보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가 동영상 광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만큼 광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도 벌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업체들이 더욱 자극적이고 효과를 부풀린 광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고삐 풀린 유튜브 과장광고… "벌금보다 기대수익 더 크다"
입력 2019-10-15 21:20
수정 2019-12-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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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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