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만t 이상의 LNG(액화천연가스) 냉열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10월 11일자 1·3면 보도) 이를 활용할 사업 유치의 기반이 될 관련법 개정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LNG 냉열 활용을 확대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데이터센터나 냉동물류센터 등 기업을 대상으로 LNG 냉열 활용 사업 유치에 나서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자만 제3자에게 NG(기체천연가스) 등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른 사업자도 도시가스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는데,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빨라야 올해 말 시행될 전망이다.

또 LNG 냉열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항만공사가 냉열을 활용하는 관련 사업(콜드체인 클러스터)을 추진하려고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LNG 냉열이 신에너지로 지정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할 수 있어 사업 유치가 수월해지지만 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신에너지 분류에 LNG 냉열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호한 면이 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은 다음 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어 올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