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제위반' 과징금 비율 높아져
"자정이라 부득이하게 시간 넘겨"
市 "민원 많아져 제도개선 작업중"


개인택시 기사들이 수원시의 엄격해진 부제 단속에 울상을 짓고 있다.

 

부제는 개인택시가 그룹별로 운행을 쉬도록 하는 '택시 휴무제'인데 택시기사들은 올해 수원시가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수원시 내 택시 부제위반 건수는 총 13건으로, 모두 개인택시가 위반했다.

13건 중 6건은 과징금(46%)을 부과했고 7건(54%)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420만원이다.

지난해 개인택시 부제 위반 건수 54건 중 19건(35%)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도 올해 9월까지 부제위반 과징금 비율이 훨씬 높다.

택시 업계는 지난해보다 올해 부제위반 과징금 부과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률로 정한 과징금 120만원의 50~ 70% 정도로 감경하거나 행정 처분만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 유독 엄격하게 부제 위반을 처벌하는 강도가 세졌다는 것.

1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66·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 전후가 손님이 많은 시간대인데, 수원은 이때 부제 교대를 해야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넘겨 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잘못하면 파파라치에게 사진이 찍혀 적발된다"며 "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서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운영부장 B(47)씨도 "화성시의 경우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운행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교대를 하느라 택시가 줄어드는 현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로부터 과징금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부제 교대 시간을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