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당분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 한동안 시행 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의 처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의요구는 본회의 기준으로 10일 내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정된 도의회 일정상 내년 3월까지도 재의요구안 심의를 미룰 수 있어 현재로선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 부착 여부를 학생회 등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매운동과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일본 측 입장에서는 불매운동으로 해석,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 자체로서는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정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 우선 재의요구안 처리를 보류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난해 3월부터 논란을 거듭하며 보류와 심의를 반복해온 조례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도 막판까지 시행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보류할 지, 재의결을 할 지 논의한 결과 보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을 살핀 뒤 재의요구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日 전범기업 조례 '경기도교육청 재의요구안' 보류
도의회, 내년 3월까지도 연기 가능
입력 2019-10-15 21:39
수정 2019-10-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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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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