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관람석수 등 조건 안 맞아
"제안 무시 필요없는 시설 조성"
연맹 "현재 불가능, 지방대회만"

'무리한 설계변경 의혹(2018년 10월 31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시흥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센터)내 수영장시설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초읽기(10월 15일자 7면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시흥시가 11월 정식 개관과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한 2급 공인인증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수영시설의 경우 2급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8월께 수영장 내 계측장비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인증을 추진하다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불허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인 명품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도 어설픈 행정으로 전국대회조차 개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시흥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울림센터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 공유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 공간으로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사용자에 맞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관에 앞서 17일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한 2급 공인인증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계획 중 일부는 현 상황에서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경기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인 2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적 인증사항인 관람석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한수영연맹이 권장하는 2급 인증 기준 중 관람석은 최소 1천500석(다이빙시설이 없을 경우)을 확보해야 하나 이곳 수영장의 관람석은 500석 수준이다.

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시흥시가 수영인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필요도 없는 자동수위장치를 30억원씩 들여 수영장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수영장을 만들었다"며 "사업추진행정부터 설계변경 행정까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도 "(지난 8월)실사 당시 계측기가 없어 인증을 불허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2급 인증이 불가능하며 지방대회만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최초 2016년 관중석에 대한 규모를 500석으로 축소하는 것을 대한수영연맹과 협의를 했다"며 "2급 공인인증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