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각 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은 공수처 등 쟁점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나 별도의 의견조율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탐색전 성격의 첫 회동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상당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선거법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권은희 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있다.
백 의원은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차이를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백 의원 안(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과 권 의원 안(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받아야 임명 가능)이 서로 다르다.
이날 회동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도 다뤄졌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 회동 명칭과 관련, 민주당은 애초 '3+3'(원내대표 3인+각당 의원 1명씩 3인)라고 불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2'(민주당 2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2명)를 사용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3+3' 회동으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