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임해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철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