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인 소득보전법' 개정안
국감·관계부처 차별 지적 잇따라
농식품부 "각 분야 별도해결해야"

축산·수산·임업인들도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함께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직불제도를 개편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란 재배작물 및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쌀 농가 중심으로 적용되던 것을 밭농사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최종 통과되면 내년 2~4월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축산·수산·임업 업계에서도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임업 단체들은 이번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 임가 소득이 농가보다 낮아 지원이 절실하다"며 "임업인도 농업인인데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불제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산업계는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까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직불제에 축산 농가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유럽에선 면적과 사육 규모로 축산 농가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자체 추진 중인 직불제와 별개로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에만 한정된 직불제가 유일해 어선·어업·양식 등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부문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의 직불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직불제 개편은 농지 중심의 농업인을 위한 제도인 데다 다른 부문 추가를 위해선 기존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업·축산 등 해당 분야에서의 별도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