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화성동탄2 등 '의결 보류'
도시환경위, 사업 타당성 미흡 지적

경기도시공사가 주택공급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준비한 '100% 후분양제 아파트'와 '중산층 임대주택'(10월 8일자 9면·9월 11일자 1면 보도) 등이 줄줄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계획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후분양제(화성동탄2 A94블록)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 총 1천227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총 5천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가 주요 정책 과제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품질은 높이고 투기 수요와 부실시공 위험은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시공사는 내다봤다.

또 함께 심의된 중산층 임대주택(광교 A17블록)도 도시공사가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만한 고급 임대주택'이라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49호 규모로 들어설 중산층 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정도(일반공급기준 예상치)다.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소유의 개념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밖에 1천500호 규모의 동탄2행복주택이 함께 안건으로 올랐다.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이날 "사업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설명조차 없이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으며, "광교 임대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인 '뉴스테이'와 같다"는 비판도 내놨다.

문제 지적이 잇따르면서 도시위는 결국 3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 '의결 보류'를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도시환경위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