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01001234100059151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특히 재단이 징수액 대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국지보다 훨씬 적어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광주 북구을)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은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02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의 경우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수입 대비 55%였으나 지역신문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대행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