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도교육청 2%씩 추가 부담
도 시장군수協, 오늘 추진안 의결


수개월 간 진통을 겪어온 내년도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9월 26일자 4면 보도)이 타결됐다. 올해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대비 도는 5%, 도교육청은 2%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안병용 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이재정 도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에서 만나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담률은 교육청 52%, 경기도 20%, 시·군 28%로 조정된다.

그간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정해 시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시장군수협의회 측이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5%씩의 추가부담을 내용으로 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재정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면담에서 도교육청이 2% 추가 부담하겠다고 한 발 양보했다.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정기회의에서 고교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병용(의정부시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어려운 도교육청 예산 여건 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이재정 교육감에 감사하다"며 "교육분야 사업에 있어 도와 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