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와 사업자가 시설의 소유권과 30년간의 관리 운영권 등을 같은 가치로 보고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파산해 관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파산으로 인한 해지에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의 계속 운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로서도 시점의 문제일 뿐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실시협약은 예상 수요, 예상 운임수입을 고려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 수요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역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대한 수요예측을 신뢰하는가 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복지를 이유로 각종 할인 도입을 요구하는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했다"며 "이제는 지자체들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과 맹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무분별 민자사업의 위험성 경종
입력 2019-10-17 21:41
수정 2019-12-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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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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