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자신의 공수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나 원내대표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권 의원은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한 것 같다"면서 "이는 헌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바른미래당(권은희 안)은 합의를 위한 안을 내놓았을 뿐 그 안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특히 (권은희 안)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헌법 제12조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체계에 근거해 공수처라는 별개의 수사처에서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 권한은 입법 재량으로 검찰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관에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백혜련 공수처 안) 가장 큰 차이인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한 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선정하고 의견을 낸 후 종결되고 다시 다른 사건에선 새로운 배심원단들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마지막에는 통과를 시키기 위해 (현행 300석보다)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고, 합의 수정안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게 현실적 판단"이라고 전망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