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3명 제정안 발의
법조계 "특정인 소급 입법 불가능"

8차사건 警기록 미공개 국감 지적
당시 과오·고문 논란 조사 요구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가 30여년 전 저지른 잔혹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춘재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한 법조인은 "5·18 특별법은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만약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5명을 살해한 사람이나 7명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강압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은 "8차 사건 1,2,3심 재판을 분석해 보면 판결문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신문 과정이나 현장 검증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윤씨 변호인단이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재심 청구에 있어 절차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찰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당시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실제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며 "1차에서 8차 사건까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근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이근안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피고 피의자 이씨의 주장을 검증하는 동시에 당시 수사 상의 과오나 문제점 등도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