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유역물관리위서 맡아
"수질 초점… 규제 더 강화될 것"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등이 허울 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도의회와 특수협 등에 따르면 특수협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로, 지난 16년여간 상류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유역물관리위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주민 의견이 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에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다, 수질보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협과 한강수계관위원회 등이 수행해온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비용 분담 원칙, 기준 등을 유역물관리위가 정하도록 하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상-하류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온 수계기금 등도 유역물관리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주민 요구가 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법이 후퇴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상류 지역 주민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최근 '환경규제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물관리기본법이 민관협의를 무시하는 '환경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은 "유역물관리위에는 사실상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없다"며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에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물관리법' 한강주민 목소리 배제 … '악법' 전락하나
입력 2019-10-20 21:52
수정 2019-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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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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