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납품 기한 60일 제한·규정 외 검사
새 진입 업체에 '장벽'… 해소 필요"
'前본부장, 산청 근무' 유착설도 제기

李지사 "업체 기한 약속한 것 문제"


소방당국이 소방용 공기호흡기 독점기업만 이행할 수 있는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신생 업체 제품은 규정 외 검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세웠다는 경인일보 보도(7월 1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20년간 독점 납품한 산청은 60일 납품 기일이 가능한데, 신규 진입한 업체들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0일 납기가) 사실상 거대한 장벽"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일 문제만이 아니라 검사과정에서도 이물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실린더에서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인수를 거부했다. 먼지도 실린더와 밸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루였다"고 지적했다.

앞선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공기호흡기 제작사 미노언(주)가 42억2천800만원에 맺은 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8천152개) 납품 관련 경기도지사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방용 공기호흡기 분야를 지난 20년간 (주)산청(한컴라이프케어)이 독점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컸다고 명시했다.

경기도와 미노언은 납품기한을 60일로 정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절차를 비롯한 공식적 승인·검사에 총 119일이 소요되는 등 시일이 지연된 탓에 납기일을 못 맞추자 계약을 해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적은 정확히 맞는데, 관련업체도 60일 안에 납품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년도에 신규직원 670명이 임용돼 장비를 납품받아야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며 "내시경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산청에 상근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규 업체의 납품 계약 해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산청 직원으로 전직 본부장이 일하면서 납품계약 해지에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유착 의혹까지도 제기된다"며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를 무겁게 느끼고, 공기호흡기 납품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