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장외투쟁등 '카드'
지역구 잃는 의원 반발도 우려
21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몇 가지 난제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은 의석수를 규정하는 새로운 선거제도와 그에 따른 선거구획정과 시도별 의원정수 조정, 선거연령 조정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차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시간표와 함께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를 뚫어낼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선거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은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90일 심사가 종료되는 11월 26일 이후 27일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면 신속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석수 변경을 담은 안건 처리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룰을 개정하면서 특정 진영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극단적 선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지 방안으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거나 의원직 총사퇴 후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말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순조롭게 의결되더라도 2개월가량 걸리는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난제다.
지역구가 축소(28개 감소)될 경우 지역구를 잃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부결될 경우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선거구획정을 못 해 총선을 치르지 못하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선거연령 완화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19세 이하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될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하는 초유의 입시생 정치참여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