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신설,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1년 전 확정하는 전국 선거구 획정 인구 수(1월 31일 기준, 5천182만명)를 대입할 경우 하한인구수는 15만3천명, 상한인구수는 30만7천명으로 끊긴다.
이를 감안하면 경기도에선 6개 선거구가 인구미달로 기준 불부합 선거구가 되고, 1개 선거구가 인구 초과 현상을 맞게 된다. → 표 참조
안양동안을(15만2천명), 광명갑(13만6천명), 동두천·연천(14만명), 안산단원을(14만4천), 군포갑(13만8천), 군포을(13만8천) 등 6곳이 인구 미달 불부합 선거구가 되는 반면 평택을(31만4천명)은 인구 초과로 인해 조정대상에 오른다.
인천은 연수갑(15만명)과 계양갑(14만3천) 등 2개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조정 대상이다.
이런 불부합 지역의 선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재조정해 보면 경기도는 3석이 준다.
같은 지역 내 2개 선거구 평균인구가 하한인구 수에 못 미치는 군포갑·을과 안산 단원갑(16만명)·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다.
동두천은 양주와, 연천은 포천·가평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다. 평균인구가 하한인구 수를 웃도는 광명갑·을(19만명)은 경계조정을 통해 기존 선거구 수를 유지한다.
인천은 연수갑·을(19만8천명)간, 계양갑·을(16만8천) 간 경계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