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이정래)는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난 8월 1일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인데, 소방시설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주민신고제) 적용대상이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난 8월 1일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인데, 소방시설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주민신고제) 적용대상이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