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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합동 포획이 실시된 경기도 가평군 연인산 일원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엽사가 야생 멧돼지 총기포획을 하고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9일 연천 마지막 농가발생 없어
수매·살처분등 '초강수'둔 영향
정부 '진단 권한' 시·도 부여 검토


이번 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현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 12일째가 된 가운데, 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장 19일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1주일이 관건인 셈이다.

12일간 잠잠한 가운데에서도 감염 매개체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의 폐사체에선 꾸준히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양돈농가에선 지난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이날 현재까지 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돼지열병은 지난달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두 차례 며칠 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섰었지만 열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김포·연천 등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일체 수매·살처분 조치하는 초강수를 둔 데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포획을 강화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사그라들지, 다시 고개를 들지 앞으로 1주일이 고비인 것이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야생멧돼지가 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최장 잠복기인 19일을 넘겨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날 주간현안점검회의에서 "돼지열병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환경부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상황이 장기화 될 조짐"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편 근로감독관 운영 등 각종 권한 이양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 온 정부와 경기도가 돼지열병 사태에서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밀검사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만 있다는 도의 볼멘소리에 이날 정부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도 진단 권한을 부여할 것을 시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 18일 도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한데도 권한이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원정검사를 실시해 신고부터 결과 확인까지 10시간가량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방역 대응이 불가능하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시료를 헬기로 이동시켜 진단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했다"면서도 "돼지열병은 진단 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 경기도는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절차에 따라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