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지자체가 소방공무원들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김재형, 주심·이동원)는 소방공무원 23명이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들이므로,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출장명령부 등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원고들의 비번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비번일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倂給) 불가' 등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9년 만에 양측 갈등이 종식됐다. 대법원 판결로 경기도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70억9천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