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은 사건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후 1시께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도 뒤이어 검찰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로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불응에 대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받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라며 "빨리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오 의원을 조사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거센 항의 속에 오후 9시 20분께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회의 소집을 막으려는 측과 회의를 강행하려는 측이 물리력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건들은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인 오 의원을 통해 조사할 사안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이 상정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던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보임 절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