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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섰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밝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있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두 달 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성적표'가 될 수 있다. 정 교수와 관련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