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부'가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남고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의 변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개정 규정 개정 이유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정해져 있었는데, 범위를 좁힌 것이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선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이름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안내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남고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의 변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개정 규정 개정 이유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정해져 있었는데, 범위를 좁힌 것이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선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이름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안내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