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들여 받은 법률자문 숨긴채
검찰 접촉정보등 관련자들에 보고
'무혐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 의혹
"공금으로 사익 추구 횡령범죄" 지적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로 전임 사장을 고발해놓고도 정작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가스공사 예산을 들인 법률자문을 통해 전 사장과 현 부사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구명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가스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송갑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장 직무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1월 가스공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캐나다 자회사 KCLNG가 외교통상부 차관 출신 인사와 자문계약을 맺어 5천500만원을 지급하고도 보고서는 공사 직원들이 대리 작성한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당시 사장 L씨를 '특혜계약 지시자'로 고발했다.

L씨가 올해 5월 무혐의 처분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최근 공사가 비밀로 숨겨왔던 법률자문 과정에서 검찰 접촉 정보가 사건 관련자에게 보고됐고, 공사측 고발대리 변호인이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검찰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공사는 L씨 고발 직전인 지난해 10월3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5개월여 A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고 자문료로 4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법률자문은 공사 내부규정과 달리 법무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극소수 관계자들만의 비밀로 부쳐졌다.

문제는 이 법률자문, 즉 전 사장 고발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사가 비용을 들인 자문이 피고발인 L씨와 현 부사장 등 특혜계약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현 가스공사 사장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최근에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임 사장 형사고발이라는 사안의 특이성 및 대내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안유지를 위해 (법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음'이라고 숨겨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자문의 지휘보고라인 정점에 있던 수사 대상자가 법률자문을 통해 수사정보를 얻고 고발장을 바꾸도록 했다면 공금을 이용해 자신의 구명, 즉 사익을 추구한 횡령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