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동물, 터전 철거 위험" 목소리
'관리 명문화' 조례개정안 연내 상정
"별도 예산 불합리" 반대여론 '과제'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2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반려동물 가족 1천만시대에 발맞춰 늘어나는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도지사는 도내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 및 개체 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도내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약 30만 마리로 추정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방안을 명문화 했다는 점이다. 영역동물로 알려진 고양이들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있다는 동물권보호단체들의 지적(9월 23일자 9면 보도)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방안을 특정한 건 경기도 개정안이 첫 사례다.
지난달 서울시가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지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 보호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현숙 수원시캣맘캣대디협의회 대표는 "그동안은 책임감을 느낀 한 개인이 스스로 돈을 들여 공사현장 길고양이를 구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도와 시·군 차원의 구조 등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길고양이라는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 예산을 쓰는 건 불합리하다는 반대여론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 입법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반대하는 도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