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 66건 의결
道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부결'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과 빈집 대책 마련 등 경기도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부터 친일잔재청산이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등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사안 등을 두루 처리하고 22일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포함한 6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 활성화,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 운영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 지역 화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경기도에 민관거버넌스가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를 구성해 빈집 대책을 세우고, 각 시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운영 의무조항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담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6개월간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친일잔재를 발굴, 청산에 나선다.

반면, 후분양제나 중산층 임대주택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부결돼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등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세부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