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사건 발생 5년 만에 기소된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 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당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부터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이다.

김씨는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이슈와 논지'의 생성과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지시 등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조직적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부서의 6급 파트원들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고, '국정원 여직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김씨만 기소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파견검사 등이 위증교사 혐의 유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김씨가 그 교사에 따라 위증한 정범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