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6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주로 심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총 11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고형곤)는 지난 21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정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수사 58일 만이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6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주로 심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총 11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고형곤)는 지난 21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정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수사 58일 만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