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출신의 송 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그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사례들을 보면 특정 경향이 나타나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10월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유튜버 김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로직스의 대표의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따"고 적시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범죄행위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