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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배우 H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여러 차례 폭행했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기도 했다. 

 

H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남성이 승용차 보닛위로 올라간 상황에도 차를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H씨는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남자친구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애정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혀다. 

 

한편 H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