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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정 교수를 만났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에도 급물살이 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