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자체감찰 강화안
외부통제 강화·전문인력 영입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보완책으로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등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6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겠다"며 "8명 중 7명이 외부 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 유무를 엄정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검이 내놓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그간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앞으로도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인력 영입 ▲감찰부 과장에 감찰업무 경력자 선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 강화 등을 감찰 강화 방안에 포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